책 소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성에 의해 중앙정부에서는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건설사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이 · 신 재 욱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도시계획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축인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건축인허가 실무 편람(2002)’,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를 발간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발령받아 3년 6개월간 지금의 세종시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당시의 도시계획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인허가 실무서(2008)’를 발간하였고, 2009년 광주광역시로 옮겨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제정,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다양한 사전협상 실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계획 및 로드맵 수립,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실무를 하면서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2016)’,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개정판(2018)’,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동산&도시계획(2021)’을 발간하였다. 도시계획 실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집필활동을 하면서도 부동산과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정책 연구를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5장 도시ㆍ군계획시설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6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출판사 리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이 운영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차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유발된 격변하는 부동산 가치로 인해 현재의 도시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도시공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의 본격화로 인해 그 조정 기능이 중앙정부의 법령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침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번에 발간된 도서는 2016년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의 3번째 개정증보판으로 사회변화의 속도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지난 2018년 개정판이 저자의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면 이번 2022년 개정증보판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해 보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