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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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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

 

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도심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원 확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꼭 생활 식수만이 아니더라도 농사의 자동관수 등을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며 사용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지하수의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한 부속물로 취급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 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 없는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 혹은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땅속에 물이 속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해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죠.

 

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
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

일반적으로는 처음 지하수 이용신고를 진행할 때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관정 승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전 주인과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단지 같은 형태로 다른 집과 함께 공동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지하수 관리 상황과 현재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허가 없이 몰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이렇듯 지하수 사용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매매나 전입 시 함께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재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9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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