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목적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최고 높이, 세대수 등은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시에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까닭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지붕 경사도 70%·생태 면적률 50% 이상 달성, 담장 설치 불가, 옥상녹화 필수 등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을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과 헷갈리기 쉬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전·답·과수원,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등으로 나눕니다. 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겠죠.
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관련해 건축주도 미리 알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정한 별도의 ‘규약’으로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있으니 분양받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8 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