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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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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81-07 / 전원속의 내집

 

취재 조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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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이란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고층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지어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건축주의 임의대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이지요.

 

현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자신의 대지가 속한 지역의 건축조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 사선제한입니다.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건축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에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그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사선제한은 일조권 사선제한처럼 각 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_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일단, 一團)의 지역

건축선(建築線)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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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6-03-23 10:05:34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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