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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그 사소한 몇 가지 궁금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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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98-02 / 전원속의 내집

집 한 채 지으려는데 웬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아야 할 게 참 많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민망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애매해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을 위해 준비했다.


취재  조고은

 


Q _ 집 지을 땅에 있는 전신주를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나요?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한전) 지사에 전화, FAX,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전신주가 신청자의 사유지에 있으면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전신주가 내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미관상 전신주 이설을 희망할 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신주 이설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공사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용을 산정한 후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청구금액은 인건비, 자재비, 각종 장비 이용료 등 공사에 드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단순 이설 정도의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몇백만원 정도가 들며, 변압기 등 중요한 설비가 있어 공사가 까다로운 경우 1,500만~2,000만원의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신청 서류는 건축허가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현장 조사 후 전신주를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면 위치 등을 협의하여 이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Q _ 집 지을 땅에 무단 경작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흔히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라도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해 경작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할 경우 농산물 가격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우선 토지에 공사 시작 날짜와 함께 무단 경작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은 팻말로 미리 고지해줍니다. 착공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등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작자들은 대부분 공사 중 양해를 구해야 할 이웃이기도 할 테니까요.

 

 

 

Q _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특검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뭔가요?

‘건축허가’는 집을 짓기 전 허가서류와 설계도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건축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목 등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하여 최종 허가를 내줍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공검사’는 집을 짓고 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사항이 있다면 보완 후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하면 최종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특검(특별검사)’은 준공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검사 과정에 제3자를 투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 공무원 대신 건축사 자격이 있는 특별검사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조사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행 기준과 세부 내용은 시·자치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 특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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