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인센티브 정책 5가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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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좀 더 신경 쓰면 건축제한 완화에 세금, 대출, 보조금까지 챙기며 집을 지을 수 있다.
취재 신기영
용적률 최대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
지방세 최대 100%(내진설계 의무 대상 외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일부 지역 감면 비율) 깍아준다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나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의 다양한 ‘당근’을 제공한다. 특히 내진보강이나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등 일부 정책들은 주거 품질을 더 높이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여기에 국민주택규모, 농촌주택개량 사업까지, 주택 계획과 설계, 건축 단계에서 챙길 수 있는 다섯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짚어본다.
내진 보강하면 5년간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까지 감면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월 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 범위가 2층 이상 500㎡ 건축물, 목조주택의 경우는 구조 자체의 내진성능을 인정해 3층부터 의무적용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적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이런 건축물의 내진보강 참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는 경우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50%, 내진 설계해 신축하는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리에 100%, 신축에 50%를 감면하기도 한다. 여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최대 10%까지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건축물, 용적률·건폐율 최대 12% 완화 적용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을 같이 고려해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관련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최대 15% 감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도 6% 이상 12% 이하까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충족과 함께, 텃밭면적, 통풍, 친환경자재 등을 포함한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한 녹색건축 심사가 쉽지 않아 단독주택의 혜택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인센티브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관련 부처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는 “최초 기한인 2015년에서 수차례 연장되어왔고 녹색건축은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정책 변화를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건축제한 완화에 신재생에너지까지 지원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³ 인증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의 절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ZEB 등급으로 평가하며 ZEB 1등급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한다. 인증을 획득하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단가 고시에 따라 설치 금액의 30~50%를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의 일부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최대 6%)도 이뤄진다. 단,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추가해 적용할 수는 없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액티브)해 전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높여 설계된 건축물
국민주택규모로 지으면 부가가치세 감면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 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30.2평)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규모 이하라면 구조나 형태는 상관 없고, 주택 매매 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매매금액의 0.2%)도 감면해줘 상대적으로 작은 집을 추구하는 세대라면 이 면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부가세를 면세하기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는 규모 이하여도 과세된다. 또한 상가주택은 상가 부분을 뺀 주거 면적에 대해서만 규모 이하일 때 면세되며 상가 면적은 과세된다. 단, 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만큼, 직영공사는 건축물 인수 과정 자체가 없어 규모 이하여도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이 주요 건축 정책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분야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혜택이 많아지고 있다. (좌) - 녹색건축인증, (우) – 제로에너지건축인증
귀촌희망자에게도 최대 2억 저리융자 혜택,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어촌 포함 읍·면 지역) 거주자나 귀촌 희망자의 주택 신축, 리모델링 등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량사업을 통해 건축주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나 대출시점의 고시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로 제한되며, 연면적 100㎡ 이하라면 취득세와 5년 간 재산세 면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축은 대출일 이전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뤄져야 하며, 귀촌의 경우는 대출 신청일 이전에 도시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축 준공 후 전입신고를 바로 완료할 수 있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및 참고
비버건축사사무소 www.beaverarchitecture.co.kr
정감건축사사무소 http://blog.naver.com/kim9eh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www.kemco.or.kr
녹색건축인증 www.gb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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