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의 집 뒷산도 벌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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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어
내 땅이어도 원칙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벌목(베어냄)하거나 벌채(뿌리까지 제거함)할 수 없습니다.벌목뿐만 아니라 굴취(땅에서 파내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채와 굴취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나 경미한 상황에서는 신고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벌목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임·농업이나 전원주택 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때 그 규모가 5천㎡ 미만인 상황,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양버들 등 을 벌채하는 경우, 표고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연간 50㎥ 이내) 등입니다. 굴취의 경우 대나무 1천㎡ 이내, 임도 또는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농경지나 주택 또는 건축물에 바로 붙어있어 그늘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농경지나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나무까지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전·답·과수원의 규모가 5천~1만인 곳의 나무 등일 때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 고사된 단독 개체 나무, 대나무, 임도나 방화선 설치에 방해되는 나무, 농경지나 주택에 그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나무 높이만큼의 거리 이내), 5천m2 이내 규모의 전·답·과수원 안에 있는 나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에 지장을 주는 나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면서 해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이 있습니다. 굴취는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식재한 나무, 숲가꾸기 작업 중 발생한 임산물, 5천m2 미만의 전·답·과수원 내 나무에 가능합니다. 물론 산림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임의로 벌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해당지역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에 문의와 확인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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