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무연고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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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
흙을 쌓아 올려 잔디를 심고 묘비로 고인을 모시는 봉분은 한국의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래된 풍습인 만큼, 한국의 산과 땅 곳곳에서 봉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샀거나 보유 중이던 토지나 임야에서 측량 전후, 혹은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묘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토지주가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묘가 내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되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20년 이상 관리된 묘지일 경우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므로
연고자를 찾는 것이 우선
관습상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연고가 있는 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인을 화장해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효 취득 기준인 20년이 되기 전에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 주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청하거나,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임야나 대지 구입 전 해당 매물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발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재_ 손준우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0월호 / Vol.284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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