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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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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

 

보통의 건축주들은 집짓기의 법적 절차에 대해 건축허가와 신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임야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중에서도 진입로 형성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라는 말부터 풀어보자면,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적 집짓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도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저 도로일 뿐이었던 곳의 일부, 인도를 통과해야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 인접 대지의 진입로 사용 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
단독주택은 면제

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농지의 진입로를 형성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일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용료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허가 당시부터 해당 대지의 상태 혹은 특성이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면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구매자가 승계받아 내게 됩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면제가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는 별개로 토목측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해당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토목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건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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