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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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
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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