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에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이란?
본문
‘서비스’ 면적이라고 시공비도
서비스인 것은 아니다
건물의 어떤 요소가 용적률에 산입되고 빠지는지는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을 꽉 채워 추가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면 사용 가능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적률에서 빠지는 부분’을 건축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흔히 ‘서비스 면적(용적률 산정 제외 면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런 ‘서비스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자세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단독주택에 주로 포함되는 부분을 꼽자면 발코니(건물 외벽에서 1.5m 튀어나온 부분까지), 다락(평지붕 높이 1.5m, 경사지붕 높이 1.8m 이하), 필로티 공간, 지상 주차장, 지하층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차원에서는 단열재까지 포함한 벽 두께의 중간선 안까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무턱대고 적용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락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바닥난방과 화장실 및 수도 설치가 불법입니다. 또, 발코니는 목조주택에서는 방수나 구조 면에서 다소 까다로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하면 유지비용과 하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서비스 공간은 실제 금액 대비 40~60% 비용으로 시공되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일반 평당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받기도 합니다. 적어도 시공비에선 서비스가 아닌 셈입니다.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처음 계약이 진행될 때는 수면 밑에 있다 서비스 면적 시공 시 ‘추가 공사비’로 부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한 갈등도 종종 발생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철저한 계획하에 적용하면 건물의 면적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말_ 휴먼홈 https://cafe.naver.com/no1tongil
취재_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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