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마련 위한 대출 상담, 이것만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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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창구에 가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적으면 답변도 대략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서류를 챙겨가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 지 정리해본다.
CHECK LIST 1
미리 알거나 챙겨가야 할 것
★ 토지(주택)의 정확한 주소
가장 핵심으로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지목, 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으로 대략적인 토지나 구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 구조도
구옥을 헐 예정이라고 해도 주택 구조를 알아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을 알 수 있다.
★ 토지(주택)의 매매가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대략적으로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대지 매매가나 주변 시세, 낙찰가 등이다.
★ 짓고자 하는 주택 모델 이미지
땅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한 경우 건축이 어렵겠다고 어림짐작해 아쉽게 응대할 수 있다. 이때는 건축가의 건축 가능 소견과, 비슷한 상황의 건축 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 도움이 된다.
★ 단독주택지 필지 분할 계획도
주택단지 필지 위치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 감정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도 필요하다.
CHECK LIST 2
상담 시 물어봐야 할 것
■ 담보 금액의 몇%까지 대출 가능합니까?
보통은 매매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의 몇 %’로 통용된다. 감정평가는 서울 내 부동산이라면 매매가의 대략 80~90% 정도.
■ 상환방식은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토지담보대출은 대개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많다.
■ 만기 기간은?
토지담보대출은 1~5년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더 길게 설정된다. 만기가 된다고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재감정평가 후 연장도 가능하다.
■ 거치 기간은?
상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거치 가능 기간도 길어지지만, 대출이 엄격한 은행은 거치 기간 자체가 없을 수 있다.
■ 금리는?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더 높다.
※ 만기동안 예상되는 금리변화 –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부동산 대출은 성격상 금액이 높아 조금의 변화도 상환액으로는 차이가 커진다.
※ 우대금리 - 해당 은행에 거래가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깎기도 한다. 은행에 따라선 우대가 없을 수도 있다.
■ 기타 수수료는?
은행조회서발급수수료,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추심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보다 먼저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된다. 1금융권의 경우 보통 중도상환액의 1~1.5% 정도를 납부하지만, 대출 내용과 은행에 따라 다르다.
■ 실제로 부담하는 연간 총비용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에도 영향(DTI)이 간다.
알쏭달쏭 대출 규제 용어,
이렇게 정리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수놓는 단어들은 대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낯설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 어떤 뜻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담보대출 용어를 중심으로 확인해두자.
#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금액 중 대출금액의 비중을 가리킨다. 은행은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담보물을 처분해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 금액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LTV다. 2금융권이 1금융권과 비교해 이 비율이 통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등에서는 규제로 인해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을 가리키는 DSR은 연간 소득에서 ‘해당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만을 따지는 DTI와 달리 해당 대출 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기간을 따지게 된다. 이 비율이 70%가 넘으면 ‘고(高)DSR’. 즉, 위험하다고 판단하며 대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게 된다. 다만, 서민, 청년층이 주로 받는 ‘사잇돌 대출’이나 ‘바꿔드림론’, 300만원 이하 대출 등은 DSR 총량에서는 제외된다.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약자로, 대출하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대출해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 비율의 제한선이 낮을수록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족한 계층(은퇴자 등)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요즘 언급되는 신(新)DTI는 앞선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다음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한도를 체크한다. 물론 더 엄격해진 기준이다.
#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을 의미하는 RTI는 임대건물에 적용되는 비율로, ‘연간 임대 소득’ 대비 ‘해당 임대업 및 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 즉, 임대해서 버는 돈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일정 비율 더 많아야 대출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주택(아파트 등)은 1.25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DTA, LTI
자산대비부채비율(Debt To Asset ratio)와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을 가리키는 말로 대출 규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 수치로서 기능한다. LTI는 DTI와 총량은 다르지만(대출 총량/원리금상환액) 비슷한 기능을 하며 해외에서는 대출 심사 시 DTI 대신 LTI를 더 많이 보기도 한다.
취재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39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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