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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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기본적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높이 등 제한은 있어
새로 조성되는 근교의 택지에서는 담장 보기가 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담장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건축주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담장, 건축면적이나 규제 등 만드는 데 제한은 없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담장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담장을 두른다고 해서 기존 주택의 공간을 포기해야 하거나 건폐율에 여유가 없는 주택에서는 담장을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 건물에서 이어져 뻗어나와 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날개벽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담장은 시공 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하의 담장은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높이 이하는 별도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2m 이상으로 담장을 축조하게 된다면 특별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 증축 신고가 요구됩니다.
또 하나는 건축(한계)선입니다. 담장은 프라이버시 보호 외에도 내 토지와 그 외를 구분하기 위해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와 접한 토지는 그 경계에 딱 맞춰 담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의 존재 때문으로, 건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담장도 이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건축선을 파악해 그 안으로 담장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대지 경계선은 ‘대지안의 공지’ 개념이 있긴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 대지 경계선 바로 위에 축조도 가능합니다만,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역 건축과에 면밀히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형과 높은 담장으로 인해 이웃 일조에도 종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법적 인정 조건이 무척 까다롭지만, 갈등 자체를 풀기는 어려우니 이런 부분도 담장 건축 전에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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