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시설, 언제 어떻게 청소하나요?
본문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청소 안내문이 온다."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거를 해줘야 합니다. 정화조로 들어가는 오수에는 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이게 되는데, 이는 정화조 내의 침전조(이물질을 가라앉히는 부분)와 부패조를 거치면서 쌓이게 됩니다. 정화조의 용량이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사용하면서 이물질이 차오르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물질이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면서 정화조의 성능이 저하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물질을 비워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흔히 떠올리는 초록색 정화조 청소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주말주택이라 적게 쓰니 오래 뒀다가 청소해야지’하는 식으로 청소 주기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청소는 ‘하수도법 제39조’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등에 규정되어, 규모가 큰 시설이나 관광숙박 등의 목적일 때는 6개월 내에 1회,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화조 청소에 아주 민감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공 후 1년쯤 되면 지자체로부터 지역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청소 요금과 구역별 정화조 청소업체 리스트가 담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안내문에 나오는 청소업체에 연락해 청소 일자나 시간 등을 조율하고, 청소업체가 와서 건축주 입회하에 청소와 분뇨 수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정화조 청소에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차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있어 현장에서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다른데,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1,000ℓ까지 기본요금으로 33,017원, 100ℓ 초과할 때마다 1,929원이 부과되고,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는 0.75㎥(1㎥=약 1,000ℓ)에 22,500원, 0.1㎥ 초과할 때마다 2,116원, 수수료로 금액의 7%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임의로 그 지역에 정해진 청소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처리를 하거나, 청소가 어려운 현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요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제재와 정정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_ 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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