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끝난 후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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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다사다난한 집짓기 후 사용승인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등기는 ‘동산·부동산의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출인데, 등기 없이는 대부분의 제도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기가 가능한데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하려면 우선 1)건축물대장등본과 2)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은 보통 사용승인이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집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3)취득세 영수필확인서입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발급받는데, 그 이전에 먼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시·군·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m2 이하는 비과세)가 포함되고, 납부 기한은 등기 기한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의 2.8%, 지방교육세는 0.16%,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입니다. 이와 함께 4)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취급하며 서면 방문 신청 시 15,000원, 전자양식 작성 후 등기소 방문 신청은 13,000원, 전자 신청은 1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들을 종합해 등기소에 접수하면 며칠 후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져가면 법무사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비용은 기본보수 6만원 외에 건축주가 어느 정도까지 직접 하느냐(예-취득세 납부), 취득가액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수십만원 안에서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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