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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부들의 점심 식사, 밥값은 누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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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라윤희


업체를 통하는 시공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식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종종 현장 작업자의 식사 문제로 고민하는데, 인부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모른 척하기도 애매합니다. 건축주로서 점심이나 참을 차려주는 게 좋을까요? 애초에 식비는 따로 줘야 할까요?

이런 고민의 답은 우선 ‘누가 인부에게 돈을 주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주택 시공이나 인테리어 등을 어떤 특정 업체에 맡겼다면 본질적으로는 건축주 돈이라고 해도 시공사가 고용해 지급하는 돈이므로 건축주는 식사나 식대 제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관례적으로도 다수의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식사와 관련해 건축주의 관여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 공사에서 직접 인부를 불러 쓰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식사 등의 문제에 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건축주)가 인부를 고용하기 전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 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거나 또는 인부가 요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나 사전 언급이 없었다면 식대를 따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도 정해진 사안이 없기에 자유롭게 합의로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흔히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단순 식사비를 딱 맞춰준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참거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소 여유롭게 지급하는 편입니다. 식사 자체도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차려주거나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시내에서 멀어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식사 외의 간단한 참거리 등을 편의상 건축주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식대는 공사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현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인력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공 형태나 비용 등을 미리 현장에 문의·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재 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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