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경,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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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5%는 의무적으로 조경해야
조경 자체는 건축법 제42조 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 이상이라면 꼭 해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받는 분야가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경면적과 방식은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조경면적은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 내 비율로 정해집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2,000㎡인 건축물은 10% 이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5% 이상 조경해야 합니다. 한편, 시행령에 따르면 200~300㎡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가 더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조례를 따릅니다.
식재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에서는 조경면적의 50% 이상은 관목과 ●교목을 식재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이 식재면적을 60% 이상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식재면적에 심어야 하는 나무 수도 정해져 있는데, 1㎡당 교목은 0.2그루, 관목은 1그루 심어야 합니다. 만약 성남에서 200평(660㎡ ) 대지에 40평(132㎡ ) 집을 지었다면 조경면적은 대지 면적의 5%인 10평(33㎡ ), 그중 식재면적은 6평(19.8㎡)이 됩니다.
이외에 옥상정원, 파고라, 야외 테이블 등의 정원 시설은 지역에 따라 그 면적의 2/3 또는 1/2 만 조경면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잔디 대신 자갈을 까는 것은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경은 비슷한 기준을 갖지만, 지역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을 빠듯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교목 – 키가 2m 이상 자라고 가지 사이가 뚜렷한 나무. 소나무 등이 해당한다. │ 관목 – 키 2m 이하의 가지가 많은 소형 나무.
취재 _ 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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