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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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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 라윤희

 

"설계자가 다른 곳에 똑같은 집을

지어도 문제는 없다."


건축 설계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에는 ‘독창성’이 중요한데, 모든 요소를 건축 저작권으로 인정하면 대부분의 건축 설계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실용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를 분리하고, 실용적인 부분은 저작권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등 그 형태 자체가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건축물은 건축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주택도 보통은 실용적 건축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주택과 설계로는 저작권 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축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받으려면 외관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건축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건축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설계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동일한 도면으로 다른 곳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동일한 건물을 추가로 짓지 않길 원한다면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건축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포함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핵심적 창작 요소에 대해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은 건축물의 핵심 창작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한 증·개축 등 일부 변형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수리 등에 일일이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임의 철거하거나, 핵심 창작요소를 없애는 수준의 변형을 한다면 현실에서는 큰 갈등이 없어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저작물로 인정받는 주택을 원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설계와 계약에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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