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에 '최소 건폐율'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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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윤희
과도한 토지 전용을 막기 위해
건축에 일정 기준을 두기도 한다.
시골에서 넓은 마당을 쓰고 집을 소박하게 짓고 싶은 사람들은 최소한 건폐율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최소 건폐율’ 때문입니다.
‘최소 건폐율’이라는 것은 임야나 농지를 전용(轉用)해 집을 지을 때 만나는 개념입니다. 토지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지을 것을 요구받는 것이지요. 이는 법률이나 조례에는 등장하지는 않고 몇몇 지자체에서 내부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귀농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보지만,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건폐율 약 10~18%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지자체마다 해당 규정 유무, 비율,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를 예로 들면, 경상북도 칠곡군은 대지 상황(부정형, 비탈면 등)에 따라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약 18% 정도를 ‘최소 건폐율’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도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건물보다 지나치게 전용 면적이 넓은 경우 인허가 등을 엄격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는 생태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등에 연락 해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최소 건폐율’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칠곡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임야와 농지의 전용을 막고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개발되면 농지나 임야는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 짓기에 딱 필요한 부분만 전용하라는 것이지요.
최소 건폐율 등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토지 전용 억제한다’는 개념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요소 등이 제각기 다르고 명시적으로 찾아 보기 어려워 건축주 개인이 파악해 대처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 지역 규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축 및 토지 전용 면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재 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4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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