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경제적인 이동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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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넓은 의미는 보다 좋은 환경과 만족의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 보호를 위한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안락을 위한 쾌적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주거에 대한 욕구는 한이 없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하나의 집이 아니라 두 개를, 한곳이 아니라 두 곳에 또는 그 이상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아닌지 모르겠다.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는 집은 기본적인 것이고, 휴가나 방학 때 가는 집은 당연히 따로 있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평생주택, 계절주택이 아니라 주말주택까지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쁜 주중의 일과를 떨쳐버리고 한가한 주말을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일에 쪼들리고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경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있다.  다름아닌 이동식 주택에 해법이 있다.  이동식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전용허가를 마친 조그만 땅이 있고 통상적으로 이동식 주택은 10평의 소형주택이므로 기존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와 신경을 쓸것도 없이 업체와 상의하여 주택의 형태를 확정하면 된다. 또한 내·외부 마감재는 스톤, 목재, 황토 등을 취향대로 선택, 확정하여 주문하면 된다. 작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단기간에 제작이 가능하여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에 의해 원하는 위치에 가져갈 수 있다. 토목공사 등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없이 건축비와 운반비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동식 주택의 매력은 일반 전원주택에 준한 절차를 거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적은 비용으로 별도의 별장을 단기간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평 정도의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공간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사양은 각 업체마다 다른데 취사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샤워시설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게다가 데크까지 갖춘다면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셈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간편한 만큼 쉽게 옮길 수 있는 데다 재조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다.

취사 및 욕실 설치는 선택사양에 따라 이동식 주택업체에 따라서 가격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보고 결정하도록 한다. 평형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다. 이러한 업체는 대부분 이동식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곳이다.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5평, 7평, 8평, 13평, 16평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격에 따라 차별화 된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에 다양한 선택사양을 두어 얼마든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업체마다 사양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데크, 욕실과 화장실, 주방, 단열 및 냉·난방재, 창호, 조명시설 등은 선택사양에 해당된다. 

2∼2.5평은 대부분 창고나 매표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기본형은 대략 4백∼5백만원 정도이다. 4∼5평형은 8백∼1천만원선이며 7∼8평은 사양별로 1천1백∼1천3백만원선이다. 5평 이상은 대부분 기본적인 것이 설치되고 데크도 추가비용을 내면 설치할 수 있다. 8평 이상은 다락방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주방과 욕실, 화장실 설치도 가능하다.

일반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이동식주택을 짓기도 하는데 시공가의 기준을  목재의 원산지와 등급에 따라서 제시한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 문의해 보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업체마다 기본사양과 선택사양의 폭이 다르므로 이점을 꼭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 주택을 트럭이나 트레일러로 운반을 할 때는 운반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 비용에 해당한다.

시공공정상 제작기간 짧고 쓰임새도 다양한 이동식 주택의 제작기간은 의외로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일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이루어져 각 부재를 공정순서에 따라서 맞춰나가면 된다. 시공업체의 자재내역과 주문자의 주문사양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공정순서는 일반적인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바닥과 골조를 세운 뒤 내부재를 끼운다. 여기에 전기 및 급수, 배수시설을 하고 단열재를 부착한 후 외벽을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지붕을 올리고 단열재와 지붕재를 얹어 마무리하면 이동식 주택이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데크와 화장실, 욕실, 바닥 온돌장치 등은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시공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열재 사용에 있다.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였는가와 함께 어떻게 설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주거조건과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자재를 사용하므로 자재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선택하면 된다.

사실 이동식 주택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관광단지나 관광농원, 삼림욕장, 청소년 수련원, 낚시터, 가든형 음식점의 방갈로와 민박용 숙소로 대량 주문생산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국립공원과 주차장 등의 매표소, 농기구창고, 공부방 등으로도 쓰여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동식주택으로 돔하우스라하여 스크류(나사 조이는 기구)만 있으면 일반인도 조립할 수 있는 조립형도 있다. 남극에서도 그 강도와 단열성이 입증될 만큼 우수한 건축소재인 파이 버글라스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세라믹 패널, 우레탄 발포제 등의 신소재가 등장하여 전원 주택용 혹은 별장용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주택은 차세대 주택의 기본여건이다. 얼마 전부터 세인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건강을 주제로 한 주택, 즉 바이오 세라믹 온돌방이나 황토방 등의 추세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도용할 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황토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증진 등 인체에 이로운 원적외선을 내뿜는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니별장에서도 활용해 봄직하다.

건축정보 /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갈로나 이동식주택을 컨테이너에 준해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6평 반 이하일 경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절차가 간소해지는 이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내 건물 옥상에는 설치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설치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이와 연계된 부서인 산업계 등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법규에 전기, 수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할 자리에 전기나 물을 연결하여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한 곳도 있다. 업체에서는 주택내부에 전기와 급·배수시설을 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연결해 주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물 축조신고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가설건축물의 위치 및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명시)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주요구조 및 용도, 칫수 기재)
·면허세 영수증 사본 1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원본 1부

관련법규

제15 조 【가설건축물】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님에 의해 2011-01-21 10:48:56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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