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집지으려 구입한 땅에 낯선 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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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알 수 없는 이의 묘. 오래도록 관리가 되지 않아 흉측해 보이더라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렵사리 연고자를 찾아 개장을 요구해보지만 분묘기기권 등의 문제가 따라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 그 복잡한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제반사항을 알아본다.


오랜 유교문화로 우리나라 산지 곳곳에는 유독 묘가 많다. 산 사람의 집과 죽은 사람의 집 모두 명당을 찾다 보니 목 좋은 자리에는 특히나 더하다. 이러한 분묘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라 해도 함부로 훼손 하거나 이장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아 개장을 요구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을 앞세우게 되면 내 땅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마찰이 일어난다.

남의 땅이지만 2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다면 지상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基地)부분의 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관습상의 특수지상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판례가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성만을 생각해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한다면, 조상숭배라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적 윤리관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
 
①토지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②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③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장래의 묘지로서 설치했을 뿐 내부에 시신이 없는 가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평장(平葬), 암장(暗葬)된 것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까지 해당된다. 분묘는 땅주인에게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권리가 있는 연고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내내 성립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다.

묘지 소유자 및 연고자를 찾아라

분묘가 있어 문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연고자를 찾아야 한다. 연고자는 시체 또는 유골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 권리와 의무는 열거된 순서대로 행사 되며, 동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선순위가 된다. 연고자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을 찾아 묘적부 등 관계서류를 살펴본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유연분묘

1. 개장허가 신청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분묘의 사진, 당해 분묘가 설치된 묘지 또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장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을 찾는다.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증을 교부받는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바로 개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기간 경과 시 개장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절차를 거치고고, 개장신고필증이 있어야 개장할 수 있다.

2. 서면통보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장하기 3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개장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장신고

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①기존 분묘의 사진 ②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한다면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면 된다. 제적등본, 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
 
1. 개장허가 신청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이유, 당해 분묘가 설치 된 묘지 또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개장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신청을 한 후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는다.

2. 신문공고

개장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개장을 하기 3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기간 ③개장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한 내용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한다.

3. 개장신고

신문공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①기존분묘의 사진 ②신문공고문(총 4개의 신문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개장을 할 수 있다.


개장의 방법

이장이나 개장은 묘지관리 업체에 의뢰하면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요즘은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처리와 관련 각종 업무를 총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업체도 늘고 있다.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장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서면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사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장시 신고관청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존지(본래 있던 곳) 와 개장지(옮기거나 화장할 곳)의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납골을 할 경우에는 현존지에 신고하면 된다.

취재 ㆍ김유진 기자 | 사진ㆍ변종석 기자 | 도움말ㆍ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가정의례학과 고덕기 겸임교수

(출처 : 전원속의 내집 200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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