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동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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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넓은 의미는 보다 좋은 환경과 만족의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 보호를 위한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안락을 위한 쾌적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주거에 대한 욕구는 한이 없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취사 및 욕실 설치는 선택사양에 따라 이동식 주택업체에 따라서 가격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보고 결정하도록 한다. 평형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다. 이러한 업체는 대부분 이동식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곳이다.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5평, 7평, 8평, 13평, 16평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격에 따라 차별화 된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에 다양한 선택사양을 두어 얼마든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업체마다 사양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데크, 욕실과 화장실, 주방, 단열 및 냉·난방재, 창호, 조명시설 등은 선택사양에 해당된다. 시공공정상 제작기간 짧고 쓰임새도 다양한 이동식 주택의 제작기간은 의외로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일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이루어져 각 부재를 공정순서에 따라서 맞춰나가면 된다. 시공업체의 자재내역과 주문자의 주문사양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공정순서는 일반적인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축정보 /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갈로나 이동식주택을 컨테이너에 준해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6평 반 이하일 경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절차가 간소해지는 이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내 건물 옥상에는 설치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설치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이와 연계된 부서인 산업계 등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법규에 전기, 수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할 자리에 전기나 물을 연결하여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한 곳도 있다. 업체에서는 주택내부에 전기와 급·배수시설을 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연결해 주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물 축조신고 구비서류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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