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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보도자료
정원수 - 소나무 싸게 구입하기
나무의 활착 정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심는 시기이다. 수종과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는 때, 될 수 있는 대로 나무의 눈이 트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소나무는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초가 좋은 식재시기이므로 지금은 소나무 매매가 한창 이루어지는 시즌이다. 취재 이세정 기자 취재협조 솔랜드조경 이재각 대표 한국조경수협회 02-967-5791 www.klta.or.kr 올 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나무 전쟁’이 종종 매스컴을 탔다. 건설사마다 고급화 경쟁으로 조경 차별화를 선보이면서 좋은 나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나 느티나무 등 조경수로 각광 받는 고급 수종은 1년 전보다 가격이 30~40% 가량 치솟았다. 웬만한 고급 소나무 한 그루 값은 중형 승용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다. 이처럼 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 부족 탓이다. 조경용 나무는 예술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나무를 인공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름 20㎝짜리 소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만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결국 수려한 소나무는 야산 등에 자생하는 나무를 채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솔랜드조경의 이재각 대표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메이저브랜드 아파트에나 천만원대 소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웬만한 도시 어디를 가도, 아파트나 관공서 조경에 소나무를 활용한다. 너무나 급격한 증가 추세로 4~5년 후에는 쓸 만한 소나무를 야산에서 직접 조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나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들 소나무 외 조경목으로 주로 쓰이는 나무들은 대개 가격이 정해져 있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 가로수목은 육묘장에서 생산되어 크기를 기준으로 매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소나무는 정해진 가격도 없고 해마다 변동폭도 크다. 소나무는 수형·직경·수피 등 소나무가 갖고 있는 ‘자체요소’와 작업환경·입지·지질·작업기한과 같은 ‘환경요소’ 그리고 소나무를 보는 사람의 심미적 관점과 입장에 따른 ‘주관요소’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다. 이른바 정가는 물론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지자체나 아파트, 공공기관 등의 눈먼 돈이 소나무 값으로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 구매담당자와 조경업자가 손을 잡고 5백만원 가치의 소나무를 2천만원으로 신고한다 해도 기준이 없기에 비난할 명목도 없는 것이다. 소나무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 ① 적절한 구입 시기를 노려라 수요가 한창인 2~3월이 지나고 나면, 소나무를 찾는 이들도 잠잠히 줄어든다. 도로나 부지 개발지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들은 낙찰 굴취 허가를 위해 경매에 붙여진다. 일단 굴취권을 따 낸 이들은 3월까지는 이 소나무들을 판매해야 이윤이 남는다. 이때 팔지 못한 소나무는 가치 있는 것들만 남기고, 대부분 현장에서 폐기처분한다. 이때를 맞춰 구입하면 가격을 흥정해 저렴한 가격에 소나무를 구입할 수 있다. 물론 구입하자마자, 바로 옮겨 심어야 한다. 심는 적기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다. ② 되도록 굴취 현장에서 구입하라 조경업자들이 현장에서 굴취해 자신의 농장에 가식해 둔 소나무는 일단 값이 비싸다. 소나무 자체의 가격에 이동하는 운반비, 심는 데 든 인건비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농장을 직접 찾기 보다 온라인의 수목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먼저 살피는 것도 좋다. 굴취 업자들은 인터넷에 현장 상차 기준을 가격으로 해 많은 매물들을 올린다. 가능한 가까운 곳에 답사를 가 굴취 현장에서 직접 흥정하도록 한다. 인부들과 장비들이 나와 있는 현장이라면, 굴취비만 주고 나무를 얻는 운이 따르기도 한다. 생각한 기준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골라라 실제 산에서 굴취한 소나무, 조경업자들의 농장에 있는 소나무들은 집 마당으로 가져다두면 크기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 주변의 빽빽하고 키 큰 나무들 속에서는 좀처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작정 큰 소나무를 쫓기 보다는, 다소 작은 크기를 선택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키우는 편이 낫다. 소나무 수형잡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③ 이식을 위한 계획은 철저히 짜라 심을 장소와 장비 진입 등을 고려할 때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청한다. 굴취 업자에게 진입도로 등을 감안한 차량 크기를 정하게 해 당일 순조롭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인부당 하루 인건비는 13~15만원, 포크레인 임대는 45만원 정도이다. 작은 나무를 심으면서 크레인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건비나 포크레인 임대료가 2배 나갈 수 있으니 확실한 계획 하에 식재 날짜를 정해야 한다. 비싼 돈을 주고 소나무를 구입해 와도 이식했을 때 고사할 확률은 매우 높다. 식재할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지, 높여 심기가 가능한지 살피고 이식 후에는 반드시 병충해 소독을 해야 한다. Tip 뒷산의 소나무, 옮겨올 수 있을까? 남의 산의 소나무를 굴취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자신의 산에 있는 소나무라도 굴취해 집 안마당에 심거나 남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허가가 쉽다면, 우리나라 사유림에 소재하고 있는 소나무는 그야말로 남을 게 하나도 없을 지도 모른다. 벌목 허가가 난 곳에서 굴취하는 것도 불법이다. 벌목허가와 굴취허가는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굴취하려면 임야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야에 공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면, 법으로 수목의 굴취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나무 때문에 경작지에 그늘이 생겨 수확에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목으로 인정되어 굴취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대부분 그 지역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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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보도자료
농지관련 궁금증, 속시원히 해결하세요
땅에 대한 궁금증 모두 벗겨라 농지 민원 사례 Q 알쏭달쏭하기만 한 농지 관련 법률들. 농지의 취득과 처분, 농어촌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민원 사례들을 모아 속 시원한 답변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part 1 / 농지의 정의 및 취득, 처분 Q. 6세인 손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가?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속에 한해 1ha까지는 허용 가능하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러나 허용 면적 이상의 농지공동지분 취득 등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Q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단,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한다면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과 영농의사, 거주지ㆍ나이ㆍ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발급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 요구 시 필히 출석에 응해야 한다. Q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농지법 제2조의1호).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한다.-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Q 묘지가 있는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실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이루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다.만일 사고자 하는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단,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라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Q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Q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결정된 농지는 취득자격증명에서 예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Q 현재 임야가 장기 휴경지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가?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단, 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영계획서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경작·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으로 판가름한다.Q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한가?2007년 7월 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 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신고)를 거치치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개정 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가 설치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 이전에 축사가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Q 농지에 벚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것도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는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된다. Q 타지역 거주자가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농작업을 해도 자경에 해당되는가?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데, 타 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Q 해외출국 시 처분대상농지에서 예외가 되는가?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이 부과된다. Q 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를 소유주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PART 2 /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 Q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에서 각각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일부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단 일정면적의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의해 필요한 시설 등은 설치가 허용된다. Q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는?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면적이 330㎡을 초과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그 이하인 경우는 제한받지 않는다. 단,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법에서 정하는 행위 제한만 받게 된다. Q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농업인주택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한다.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단,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 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Q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건축 조건은 무엇인가?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도 포함한다. Q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 설치 등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라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Q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ㆍ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농지법 개정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소유 농지면적과 취득 대상 면적의 합이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두 가지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기준의 거주지 제한 등에 걸리면 농지취득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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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보도자료
이안 리 초대전 《氣原展》
이안 리 초대전 《氣原展》 보이지 않는 흐름, 신체의 흔적으로 드러나다 혜화아트센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 2025.02.21~26 이안 리( Ian Lee )의 개인전 *《氣原展》*이 개최된다. 2년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적 회화의 개념을 넘어,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의 흐름을 포착하는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이안 리는 전통적인 붓 터치가 아닌, 손과 팔의 움직임을 통해 화면 위에 흔적을 남긴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재현을 지양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기(氣)’의 흐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 그것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이라고 밝힌다. 캔버스는 단순한 그림의 매개체가 아니라, 신체적 몰입과 탐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순간의 몸짓이 쌓이며 긴장감과 조형성이 형성되고, 화면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안 리는 신체의 액션이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이 형태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에너지의 흔적’이다. 단순한 물리적 자취를 넘어, 시간과 몸의 경험이 압축된 기록이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내 작업은 그 흐름을 하나의 형태로 잠시 붙잡아 두는 시도이며, 동시에 다시 움직이고 변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번 전시는 시각적 경험을 넘어, 신체적 에너지가 회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발견하여 그가 포착한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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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보도자료
[2025년 2월 건축강연]
[2025년 2월 건축강연] 2025년을 맞아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을 담아 업그레이드 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짓기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막연했던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주가 반드시 준비해야할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환율변동과 어려운 국내,국외 정세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족단위로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선착순으로 수강인원을 마감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문자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강연대상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초보건축주님 ▣ 강연일시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예정) ▣ 강연장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320-5 화이트우드 2층 교육장 ▣ 신청문의: 010-3354-7329 (사전예약필수, 문자신청) ▣ 참가비: 무료 ▣ 강사 및 강연내용 소개 1교시 강사: 윤방원 現 에코하우스 대표, 네이버 베스트셀러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저자 강의내용: 1) 집짓기 어려운 이유 2) 시공사 선정방법 3) 사기예방 계약서 작성법 등 2교시 강사: 김병구 現 비움비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의내용: 1) 단독주택 설계과정 및 설계도면 2) 건축인허가 및 관련제출도서 3) 내진설계 이해 및 개략수량산출 4) 건물배치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5) 땅 모양을 살린 단독주택 설계 6) 개집은 집인가? (설계 토론) 3교시 강사: 박종철 現 프라임하우징 대표, 심리건축•목조주택 전문시공 강의내용: 건축 : 사람중심 삶을 디자인하다. ※ 세부교육일정 및 강사진은 교육원 및 강사진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시간에 견적서나 도면 혹은 직접 그리신 평면도 등을 가져오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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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보도자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2024.10.11.)에 반대한다 국가유산에 관한 모든 법제도는 유산가치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존재하며,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유산 수리에서 총괄적인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실측설계분야는 엄격한 자격제도로 정의되어 있다. 실측설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측설계업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수리가 엄밀한 기준과 책임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계유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산의 보수복원 인력과 기술에 대해서 현행과 같은 법제도적 엄격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뢰를 획득하여 왔다. 국가유산 실측설계 자격에 건축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건축사만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축조 설계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국가유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다. 건축사 자격의 취득은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 등 인증 받은 건축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훈련을 거친 후 합격율이 낮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며,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는 직능의 권리와 함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는다. 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의 제도는 캔버라 협정(Canberra Accord) 등 국제적 협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가유산 실측설계자격은 건축사 자격에 더하여 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장 엄밀한 자격제도에 해당한다. 조경업계와 학계는 조경설계라는 새로운 업역을 제도화하여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명분과 업역의 확대라는 현실적 이유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은 자격제도를 가장 엄밀한 수준을 요구하는 국가유산 수리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격제도의 개정은 곧바로 유산 수리의 품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엄밀한 검증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총체로 정비, 관리되어야 하는 국가유산을 건축, 조경 등 개별 분야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통합적 품질의 저하, 책임의 부재, 업역 간 협업 조율의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총체로서의 국가유산과 건조환경은 건축, 토목, 조경, 실내디자인 등 각 부분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도 않으며, 수리 대상의 인위적인 분할은 총괄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유산 관리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사)한국건축역사학회는 건축역사이론 및 국가유산 연구와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자 집단으로서, 현재의 국가유산수리 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약속과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져 온 유산 수리의 과정에서 그 직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일은 다양한 분야의 진지한 고민을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하며, 그것은 업역의 다툼이 아니라 오직 유산 수리의 품질과 유산 가치의 보존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지금과 같은 성급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의 틀을 우선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유산 제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러 관련된 분야가 함께 진지한 고민을 거쳐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025년 2월 3일 (사)한국건축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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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보도자료
김승호 사진작가 첫 개인전, ‘光堆積都市(광퇴적도시): 빛은 쌓여 도시를 기억한다’ 개최
김승호 사진작가 첫 개인전, ‘光堆積都市(광퇴적도시):빛은 쌓여 도시를 기억한다’ 개최 -도시 야경 속 빛으로 기록한 시간의 흔적, 2월6일부터 북촌전시실에서 선보여 [2025년00월00일]오는2025년2월6일부터1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전시실에서 김승호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光堆積都市(광퇴적도시):빛은 쌓여 도시를 기억한다’가 개최된다.이번 전시는 작가가 기록한 워크노트와 도시 야경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이며,도시의 시간을 빛이라는 주제로 풀어낸다. 김승호 작가는 전기를 통해 변화해온 도시의 모습을 조명의 색으로 기록하며,도시가 지나온 시간과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다.근대의 따뜻한 노란빛 백열등, 2000년대 초반의 차가운 푸른빛 형광등,최근의 정돈된 백색LED조명까지,각 시대를 대표하는 조명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밤을 비추며 고유한 색으로 물들여왔다.이처럼 변해온 조명들의 빛은 한 화면 위에서 겹쳐지고 층층이 쌓여,작가는 이를 ‘빛의 나이테’라 표현했다. 전시는 단순히 도시 야경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빛을 통해 도시가 걸어온 시간과 변화를 증거로 제시한다.시대는 변하고 도시도 성장과 쇠락을 반복하지만,도시의 불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김승호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도시를 밝히는 빛이 어제와 오늘을 넘어,도시와 그 안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김승호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그의 오랜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다.특히 작가는 지난해 후지필름 ‘천개의 카메라’ 전시에 참여하며 독창적인 시각으로 주목받았으며,이번 전시에서는 도시의 시간을 빛으로 표현하는 그의 예술 세계를 심도 깊게 경험할 수 있다. 오는2월 북촌전시실에서 열리는 ‘光堆積都市(광퇴적도시):빛은 쌓여 도시를 기억한다’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빛으로 재구성해 관람객에게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전달할 것이다.작품 속 도시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시대의 기록이자 미래를 비추는 등불로서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전시 개요] 전시명:‘光堆積都市(광퇴적도시):빛은 쌓여 도시를 기억한다’ 작가:김승호 기간: 2025년2월6일(화) ~ 11일(일) 장소:서울 종로구 북촌로5길48,북촌전시실 입장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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