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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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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우리 집 마당 안에 임시로 사용할 작은 컨테이너 창고나 온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및 축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임시 창고를 지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목·지역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기·수도 등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요. 또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신고 가능, 구조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름

여기서 허가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세종시와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동식 컨테이너,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한 구조, 경량철골의 고정식 유리온실 등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취재_ 조재희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2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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