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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서 세차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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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

 


승용차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창문의 곤충 충돌 흔적, 장마철에 내린 비로 타이어에 묻은 얼룩덜룩한 흙탕물까지. 세차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하는 세차, 과연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세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차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규정 천차만별,
상수원보호구역·하천·호소 세차 행위는 금지

무엇보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호소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했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세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세차 행위를 통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릴 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하천·호소가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카 샴푸 등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치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우리 집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하천·호수 인근도 아니고, 오수처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니 세차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마당·차고·집앞도로 등 세차 위치에 따라, 오수처리장치·배수구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변 인접 지역,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 등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우리 집이 속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세차하는 것이 나와 이웃,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구성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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