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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 해외직구,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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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소재에 따라, 주택 여부에 따라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타이니하우스라고 해도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구매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들여온다고 할 때는 수입이라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검역, 통관, 인증 문제들과 주택이라는 분류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검역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립식 타이니하우스들은 상당 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의 어느 지역에 나무 전염병이나 해충이 돌고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또는 그 지역에서 가공된 목재는 검역상 이유로 반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직구하는 타이니하우스가 이런 곳의 목재로 만들어졌다면 반입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통관 문제입니다. 직구를 하게 된다면 관세 등 통관 절차 역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통관 자체는 개인이라고 해도 규정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 크게 부딪힐 일 자체도 없고 때에 따라선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통관 자체가 초보자에게는 여러 시간과 발품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온전히 시간을 쏟지 않는 이상 부담스러울 수 있어, 자금 여건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절차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적 성격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주택이라면 절차에 있어 상황이 또 다릅니다. 단열이나 창호의 열관류율 등 에너지 효율 성능을 충족해야 하고 수도나 전기 설비 등의 KS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호환 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적잖은 짐입니다.

다만, 농막이라고 해도 직접 쓰는 직구라는 면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지, 수입해 파는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 농막이라서 면제된 의무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입 판매 시 관련 제도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5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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