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물, 믿고 마셔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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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다른 이유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전원주택. 생활용수 정도야 눈에 띄는 문제만 없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먹는 물은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보여도 찝찝하다. 생활용수, 음용수 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본다.
취재 조고은
❙ 지하수 수질검사, 꼭 해야 하나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다. 법적 기준 시설을 갖추고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용도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준공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일 때 3년마다 1회 검사해야 하고,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거나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반면 모든 음용수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마다 1회, 그 외 모든 시설은 2년마다 1회 검사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지하수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등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용수를 민간업체에 의뢰 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각 지역 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측정분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강제하는 바는 없지만, 음용수 26~27만원, 생활용수 13~14만원 선으로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 지하수 개발업체와 계약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업체에서 검사를 대행하고 계약금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준공필 조건으로 계약 시, 종종 편법을 통해 수질검사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질검사의 전 과정에 참석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먼저 집에서 가까운 검사기관을 찾아 의뢰한다. 민간업체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경우 직원이 찾아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뢰해 진행할 때는 수질검사용 시료(지하수)도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방문해 전달해야 한다.
멸균채수용기 ⓒ ㈜엘케이랩코리아 www.lklab.com
시료 채취 준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할 시료의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시료를 담을 용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폴리에틸렌 용기(PET병), 유리병, 무균채수용기가 필요하다. 무균채수용기는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채수량은 검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통은 음용수 폴리에틸렌용기(PET병) 2ℓ, 유리병 2ℓ, 무균채수용기 150~200㎖ 이상, 생활용수는 유리병 2ℓ 이상, 무균채수용기 150㎖ 이상 채수한다.
시료 채취하기
만약 채취 전날이나 당일 비가 오면 채취를 미루고 맑은 날 하는 것이 좋다. 수도꼭지는 깨끗하게 닦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스 토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1~2분 정도 가열해 소독한다. 채수하기 전 처음 물은 2~3분간 흘려버리고, 채수용기는 검사받으려는 물로 4~5회 씻어내야 한다.
용기에 시료를 받을 때에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용기에 가득 담는다.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안쪽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의 채취가 끝나면 바로 4℃ 이하 저온상태로 검사기관까지 운송해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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