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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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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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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2024.10.11.)에 반대한다


국가유산에 관한 모든 법제도는 유산가치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존재하며,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유산 수리에서

총괄적인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실측설계분야는 엄격한 자격제도로 정의되어 있다.

실측설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측설계업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수리가 엄밀한

기준과 책임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계유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산의 보수복원 인력과 기술에 대해서 현행과 같은 법제도적 엄격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뢰를 획득하여 왔다.

국가유산 실측설계 자격에 건축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건축사만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축조 설계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국가유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다. 건축사 자격의

취득은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 등 인증 받은 건축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훈련을 거친 후 합격율이 낮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며,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는 직능의 권리와 함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는다.

건축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의 제도는 캔버라 협정(Canberra Accord) 등 국제적 협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가유산 실측설계자격은 건축사 자격에 더하여

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장 엄밀한 자격제도에 해당한다.

조경업계와 학계는 조경설계라는 새로운 업역을 제도화하여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명분과 업역의 확대라는 현실적 이유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은 자격제도를 가장 엄밀한 수준을 요구하는 국가유산 수리에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격제도의 개정은 곧바로 유산 수리의 품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엄밀한 검증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하나의 총체로 정비, 관리되어야 하는 국가유산을 건축, 조경 등 개별 분야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통합적 품질의 저하, 책임의 부재, 업역 간 협업 조율의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총체로서의 국가유산과 건조환경은 건축, 토목, 조경,

실내디자인 등 각 부분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도 않으며, 수리 대상의 인위적인 분할은

총괄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유산 관리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사)한국건축역사학회는 건축역사이론 및 국가유산 연구와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자 집단으로서, 현재의 국가유산수리 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약속과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져 온 유산 수리의 과정에서 그 직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일은 다양한 분야의 진지한 고민을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하며, 그것은

업역의 다툼이 아니라 오직 유산 수리의 품질과 유산 가치의 보존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에 본 학회는 지금과 같은 성급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의 틀을 우선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유산 제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러 관련된 분야가 함께 진지한 고민을 거쳐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025년 2월 3일

(사)한국건축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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