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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Q&A] 태양광 발전으로 남는 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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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라윤희

전기 사용량이 ‘0’이 되어도 일부 비용은 발생

종종 태양광 설치 용량보다 전기 사용이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전기 요금도 평소와 다르게 책정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하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상계거래용 고지서’를 받는데, 이를 보면 몇 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1)당월 수전량. 이번 달에 발전과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을 뺀 나머지 순수 전기 사용량을 가리킵니다. 낮 시간에 발전이 활발할 때는 한전 전기보다 발전 전기를 우선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2)당월 잉여량은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발전 시 소비한 분량을 제외하고 발전으로 남긴 전력양을 말합니다. 낮에 가족 구성원이 집을 모두 비웠을 때 등 발전량이 사용량을 상회할 때 남긴 전력양입니다. 3)당월 상계량은 발전한 전기량 중 이번 달에 한전망에 송전한 전기량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당월 잉여량이 곧 당월 상계량입니다만, 당월 잉여량이 상계량보다 많으면 당월 수전량=당월 상계량이 됩니다. 4)전기 사용량은 당월 수전량에서 당월 상계량을 뺀 나머지로, 여기에 요율을 적용해 전기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당월 + 이월 잉여량이 많다면 이 부분은 ‘0’으로 표기되고, 남는 잉여량(당월 잉여량 + 이월 잉여량 - 상계량)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0인 경우 고지서에는 ‘전력량 요금’은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청구될 때는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 TV수신료 등 일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0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상계하기 전에 이미 수전량 만큼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초과 발전해 한전으로 송전하는 전기를 돈으로 받을 수 없을까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수익화하려면 발전사업자로 등 록해야 하는데, 가정용 태양광 발전(일반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취재_ 신기영 일러스트_ 라윤희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4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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