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토지의 호적등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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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등의 공부와 지적도ㆍ임야도와 같은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말한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이다. 토지를 인위적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가 28가지에 이른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정리·임병기 기자

자료·부동산마트 최희환 대표이사 1588-90379 http://www.budongsanmart.co.kr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토지의 이동(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며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목을 설정 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1필1목의 원칙) ▶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주지목추정의 원칙)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임시적ㆍ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등록전환하거나 지목변경을 해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영속성의 원칙) ▶ 법정지목, 용도지목, 단일지목을 취하고 있다.(지목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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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8개로 분류되는 지목의 종류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주유소용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및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해당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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