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건축허가 부담금, 얼마나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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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 부담금  얼마나 알고 있나 ?

 

토목ㆍ건축 설계 외에도 건축사사무소는 인허가 및 전용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허가 비용에 해당하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축허가 시 소요되는 내역을 알게 되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범위가 생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취재
·김수현 기자 | 취재협조·제주특별자치도청 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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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흔히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하곤 한다. 건축계획심의와 설계도면 작성, 복잡한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건축주가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의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전용신청이 용이하거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처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신고를 할 때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하면 직접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건축허가 과정과 부담금 내는 방법┃

관할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이나 건축과에서 각종 부담금을 접수 및 처리한다. 토지 매입 전에 등기부 권리사항,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해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알아본다.

경계측량비는 관할지역 외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보전부담금, 대체조성비,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은 건축허가증 교부 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한다. 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하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토목설계 도면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보존등기는 건축물 준공 후 지방법원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증지, 수입인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지참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해 건축물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토지권리관계 분석 ▶ 경계측량 ▶ 건축설계 ▶ 농지전용 신청서(건축물배치도, 등기부등본, 기타 등) 및 건축허가신청서(설계도서 첨부) ▶ 시(구)청 건축허가부서 접수 ▶ 시(구)청 관련부서 1회 민원검토 ▶ 건축허가서 교부(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등 납부해야 교부증 수령) ▶ 착공신고 ▶ 건축공사 ▶ 사용승인 접수 ▶ 시(구)청 검토 ▶ 준공서 교부(준공일로 3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 건축물 보존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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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비용 계산해보기┃


○ 농지보전부담금

지목이 과수원이며, 공시지가 ㎡당 15,000원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농지전용 허가 시

15,000원 × 660㎡ × 30% = 2,970,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목이 임야이며, 토지이용 보전산지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산지전용 허가 시

660㎡ × 2,769원 = 1,827,540원

○ 대체초지조성비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초지전용 허가 시

 660㎡ × 8,913원 = 5,882,580원

○ 지역개발공채

대지면적 660㎡일 때 660㎡ × 1,500원 = 990,000원 (매각 시 약 15% 부담 148,500원)

○ 면허세

연면적 1층 200㎡일 때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연면적 주택 330㎡일 때 330㎡ × 17,000원 = 5,610,000원(매각 시 약 15% 부담 841,500원)

○ 측량비

_분할 측량비

군 지역인 1,000㎡를 660㎡로 분할할 경우 184,000원

_경계 측량비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413,000원

_현황 측량비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166,000원

○ 취득세

_건축물 준공 시 취득세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 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이 6,500,000원인 경우 취득세 6,500,000원 × 20/1000 = 130,000원

_지목변경 시 취득세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지적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인 전을 대지로 바꿔 건축물을 준공해 개별공시지가 70,000원이 될 때

660㎡ × 50,000원 × 20/1000 = 660,000원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66,000원

 

○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지)

주택 연면적 200㎡ 일 때 6,000원

○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 가액이 6,500,000원인 경우

등록세 6,500,000원 × 8/1000 = 52,000원

교육세 52,000원 ×20/100 = 10,400원

○ 공사이행예치금 토목공사비로 대체



┃건축허가 시 비용 산출 사례┃


OO군 지역의 전체부지 면적이 1,980㎡의 토지에서 1,0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98㎡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논이며, 공시지가는 ㎡당 2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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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내손으로 챙기기┃

도시민의 경우 집을 지으려는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허가와 전용업무를 맡기기 보다는 살고 있던 도시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체재비까지 들어 더 비싼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지나 산지, 초지 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통속적으로 설계비용을 제외하고 건축허가와 함께 300만원 내외이다. 제주도의 건축지적과 문경종 주사는 “전용업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인식해 건축주가 스스로 챙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담당 건축과의 공무원과 협의를 통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신청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사유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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