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본문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재난지원금제도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기대에 못 미쳐 늘 안타까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택ㆍ온실ㆍ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보완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취재·김수현 기자 | 취재협조·국가재난정보센터 02-2100-5485
http://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그 대상지역이 전국의 232개 시ㆍ군ㆍ구로 확대되었고, 보험대상에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에 대비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포함된다.
# 단체로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 주어져
개인 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동산 포함)은 4월, 10월에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할 경우,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상품(표1 참고)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풍수해보험은 추후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공장, 상가, 창고 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시기 달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 상품ⅠㆍⅢ는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단체가입 상품인 풍수해보험 상품Ⅱ는 상ㆍ하반기 정해진 기간(4월과 10월)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ㆍ강풍에 대비한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 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확실하다.
# 보상의 정도에 따라 종류 나뉘어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두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시설물복구비기준액(국가가 매년 고시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복구공사 기준단가) 대비 50, 7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계약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표준가액에 보험가입 금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50㎡ 이하 주택은 1동당 3천만원으로 동일한 표준가액이, 50㎡ 초과 주택은 60만원/㎡ × 면적(㎡)을 표준가액으로 지정된다. 그 외 온실과 축사는 시설별 기준단가 × 면적(㎡)을 표준가액으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기존에 비해 최소화되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비율, 특약 등을 선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상금액을 높이 책정할 수록 보험료가 증가된다. 또한,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자기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분납이 가능하다.
<예시>
경기 이천군의 K씨는 2006년 7월 호우의 피해로 100㎡ 주택이 전파되었다. 하지만 보험가입금액 비율 90%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5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K씨의 보험료는 8만1천5백원으로 실제 K씨가 지불한 금액은 정부부담금 4만9천8백원을 제외한 3만1천7백원이었다.
① 100㎡ 주택 1동 보험가입금액비율 90% 선택 시 보험가입금액은
100(㎡) × 90% × 60만원 = 5,400만원
② 보험가입금액에 이천군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 금액은
5,400만원 × 약 0.0015 = 8만1,500원
#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풍수해보험은 피해율에 따라 손해의 구간을 전파(피해율 70% 이상), 반파(피해율 35% 이상~70% 미만), 소파(피해율 20% 이상~35% 미만)로 나누어 보상액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온실, 축사의 경우 피해율은 전체면적이 아닌 피해면적의 피해율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보상 구간은 매우 넓다. 구간별 보상액은 전파는 피해면적의 보험가입금액 전액(100%), 반파는 전파보험금의 50%, 소파는 전파보험금의 25%이다.
# 1년 보험기간이 기본
대상의 종류, 특정 재해에 따라 예외 둬
풍수해보험의 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대상의 설치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하천 고수부지 내 온실의 대설ㆍ강풍만 담보하는 동절기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5개월(11월~3월)이며, 이와 같이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소방방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보험기간 중도에 임의해지를 할 경우에는 단기요율(보험료를 일할계산보다 할증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INFORMATION |
사전에 보상 금액 정해진 정액보상형 VS 실제 손해에 따라 보상되는 실손보상형
현재 풍수해보험 I, II, III 상품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시판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I·II는 사전에 사고 유형별로 보험가액이 정해지는 정액형 상품인데 비하여, 풍수해보험 III는 사고가 난 때와 곳의 가액으로 보상을 하는 실손형 상품이다. 실손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뜻이며, 이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는 의미가 다르다.
정액형은 소파(주택의 경우 피해율 20% 이상~35% 미만) 미만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지만, 실손형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정액형 상품도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보상금액이 크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 단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손보상형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충분히 설정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상형 상품이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판매되는 상품이지만 작은 손해라도 모두 보장받기 원할 경우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정액보상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다만, 실손보상형이라도 보험가입금액이 충분히 설정되지 않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이 되므로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1억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였는데 사고 발생 시 실제 보험가액이 2억이라면 50%만 보험에 든 꼴이므로 결국 발생손해액의 50%를 보상받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