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벌목, 벌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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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데 쓴다고 근처 야산에서 나무를 베 오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남의 산에서 나무열매를 따거나 수액을 취재하는 것도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산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민원이나 신고를 당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36조」의 벌목과 벌채, 굴취에 대한 주요 조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취재·이세정 기자 | 취재협조·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042-481-4248 http://www.f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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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림법에 등장하는 각 용어에 대해 정의해보자. 벌목은 수목의 지면 위 목재 부분만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벌근은 수목의 지표면 아래 뿌리 부분까지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벌채는 벌목, 벌근을 합해 땅에서 나무를 완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산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나 수목에 병충해가 생겼을 때, 벌채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 소유의 산이든, 남의 산이든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뿌리 채 뽑는 행위, 열매나 잎을 따는 행위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나라에서 공익 상 산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해두었다면, 내가 소유한 산이라도 입목벌채의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 구제 등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Ⅰ
①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⑤ 허가받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와 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Ⅱ
①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②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③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④ 산에 길을 내거나,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빈 공간을 만들 때 벌채하는 경우
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⑥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⑦ 묘지인 경우,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⑧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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