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벌목, 벌채에 관한 산림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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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누군가 장뇌삼을 심어놓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 권리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권원 없이 식재한 유실수를 수확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농작물의 경우는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경작자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농작물이라함은 벼, 약초, 앙파 등 1년생이 주로 해당됩니다.
산림훼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는 무조건 불법산림훼손인 것이며 시ㆍ군 산림과에 고발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Q 우리나라 육송을 이용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벌채 지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입목벌채 및 신고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수리) 사항으로 산림청보다는 각 시도 산림과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국유림에 대해서는 입목 및 원목의 입찰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자료실(국유재산 - 국유임산물입찰정보)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 동해사업소(033-530-4114)에서도 육송 구입이 가능합니다.
Q 소유한 땅의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가운데 입목 2~3그루를 벌채하고자 합니다.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면적이라면 신고를 한 후 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5~6년 후 2~3m 정도 성장하면 굴착하여 조경업자에게 팔고자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A 현재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라면 3만㎡ 미만, 경사 30。 미만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상수 재배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 식재한 수목을 굴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해발 300~350m의 야산에 유실수(호두, 밤)를 조림하고자 합니다. 기존산림을 벌목하고 유실수를 조림하기 위한 법적 허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산림에 조림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조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가 병해충 등 불량목으로 수종갱신 대상지인 경우에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채 허가를 얻으면 벌채 후 3년 이내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림을 하고자하는 수종(유실수 포함)을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의뢰하시면, 보조사업으로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Q 임야 내에 있는 부엽토(낙엽)을 채취해서 음식물과 혼합한 비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 안에서 낙엽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에서는 관할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공ㆍ사유림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역시 나무 수액 등을 채취하고자 해도, 시장ㆍ군수로부터 임산물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임야 소유자가 경계표시를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면서 수십 년생 수목(입목), 소나무 등 십여 그루를 벌채하고 기존의 입목을 휀스지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상당수의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산림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측량법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으나, 휀스 설치를 위하여 나무에 못을 박아 입목을 손상할 경우 산림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측량을 위한 경계표시는 측량법 제3조(측량표)에 의거 표석, 측표, 측량표지막대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시 장애물 등의 변경이나 제거는 측량법 제11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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