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집 담보로 연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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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출시 집 담보로 한 연금시대 열렸다

주택 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기까지 최소한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최종 ‘가입승인’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에 3억원 집 담보하면 매달 86만원 받아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05년 국민생명표)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

Q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A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다.
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Q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A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Q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A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Q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A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문의 02-2014-8477 www.kh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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