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목조주택 화재보험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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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은 화재보험에 들 수 없다?
까다로운 화재보험 가입 비법
목조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가 다소 까다롭다. 주택 전체가 목조로 이루어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택이 모조리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조주택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인명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주택이 전부 타느냐 안 타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콘크리트 주택이 내부는 탈지언정 외부는 전혀 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콘크리트 주택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한 사항이다.
목조주택의 내화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는 근래에 지어진 주택에서나 적용되는 말 이다. 최근에는 내화성능이 뛰어난 자재들을 사용해 목조주택의 내화성능을 입증할 만한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화 성능을 제대로 갖춘 주택들은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2×4 또는 2×6 목재 스터드에 두께 12.5㎜(1/2인치) 2겹 또는 두께 15㎜(5/8인치) 1겹의 불연재 방화용 석고보드와 광물면 단열재를 사용하여 한 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진 벽체를 시공하고 있으며, 바닥용으론 2x10 목재 장선에 같은 방법의 방화용 석고보드로 바닥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내화성능이 보완된 주택이어야만 화재보험 가입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목주주택 화재보험 가입 절차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건물구조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2급은 벽돌집, 3급은 조립식과 한옥집, 4급은 목조주택으로 후자로 갈수록 화재 위험도가 높아져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보험료 역시 더욱 가중된다.
특히 4급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인수가 거부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목조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자재와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3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이 가능한 목조주택의 요건은 무엇일까.
우선 목조주택이라 하면 아예 가입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도 허다하다. 그러나 몇몇 큰 회사에서는 주택의 상태와 주변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화재보험 등에서는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인수 지침은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신청 시 준비되어야 할 서류
건물 건축대장 / 주택 내외부 사진(소화시설이 갖춰진 곳, 주변 전경이 잘 드러나는 외부, 전깃줄이 많지 않는 곳, 바닥재 및 천장이 보이는 내부를 위주로 촬영) / 주위 배치도(집 주변 도로와 산과의 거리, 이웃과의 거리 등이 표현된 약도 형식의 배치도)
서류 심사 후, 인수가 결정되며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의 위치(산골짜기일 경우라면 인수 불가)
● 3년 이내에 건축된 목조주택(내화성능이 보완된 주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지
● 사진 상 주택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을 경우, 인수 불가 사항이지만 내화성능이 뛰어난 자재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참조가 되므로 이 경우 반드시 자료 첨부를 요함
●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등 다른 구조재와 혼합 시공된 주택인지(혼합일 경우 유리)
● 주택이 주변의 산과 인접해 있는지(인접하지 않은 경우 유리)
● `집 근처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이웃 주택이 가까이에 있는지
● 소방도로가 잘 나 있는지(소방차 1~2대 가량 진입 가능 도로)의 여부
● 근처에 소방서가 몇 ㎞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 소화기가 집안 곳곳에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
● 주변에 전깃줄이 많거나 엉켜 있어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 정원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있을 경우 유리)
● 주변에 발전소 등이 있을 경우 인수 불가
● `건물 가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은 인수 불가
목조 펜션은 인수 불가능?
목조주택으로 된 펜션이나 음식점은 화재의 위험이 다소 높으므로 거의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물건이 다소 안전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인수가 될 수도 간혹 있다.
얼마 전 LIG화재보험에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조 펜션 한 곳이 화재보험에 든 사례가 있었다. 펜션임에도 화재보험을 들 수 있는 요건은 이러했다. 펜션은 30개 동으로 모두 거리를 두고 독립형으로 지어졌고, 산이 인접하지 않는 위치에 내화성능이 뛰어난 자재 사용으로 화재에 어느 정도 안전했다. 또 소방도로의 구비와 근처 소방서도 멀지 않은 케이스로 30개 동 각각의 장기 화재보험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 목조인 경우 많은 보험금 지불이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건축주인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각 동마다 보험을 들어 투자할 정도라면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판단 결과, 인수 가능이 확정된 케이스다.
주택 화재보험
소멸성과 장기성 어느 쪽을 선택할까
만약 주택이 인수되었다면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3, 4급으로 분류될 경우 1, 2급 주택에 비해 비용은 증가된다.
보험 상품은 장기성과 소멸성으로 분류된다. 소멸성 보험은 보험료를 한번만 내고 1년 내지는 2년 동안 보험보장을 받는 것을 말하며 반면 장기성 보험은 환급형 보험으로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주로 3, 5, 7, 10년 단위이며 누적된 보험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은 실제 건물가의 80% 이상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 비싸다 해서 적게 가입하면 화재 시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물가액의 80% 이상으로만 가입하면 화재발생 시 100% 지원이 가능하지만, 건물가액의 50%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50%만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건물가액의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회사의 손해사정인이 건물의 평수와 투자금액을 평가해서 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간혹 평수×220만원=건물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가액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으면, 후에 보상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거형 주택에는 장기성보험이 유리
혜택에 대해서는 두 보험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소멸성 보험의 경우 다소 가격이 싼 것이 장점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재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피해를 본 금액만큼 깎여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후에 다시 화재 발생 시에는 100% 보상이 어려워진다.
만약, 2억원짜리 소멸성보험을 들었는데 화재로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남은 1억원 내 비례보상이 적용되므로 손해금액의 50%만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성 보험의 경우는 몇 번의 화재가 나더라도 실손보상이 가능하고 환급률이 높아, 목돈을 만들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 담보를 원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는 장기성 보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화재가 나게 되면 각 회사별로 손해사정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화재의 원인을 듣고 불이 난 정도를 판단해 방화일 경우 보상액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난로 옆에 석유, 가스통, 스프레이통 등을 두어 발생한 화재의 경우라면 건축주의 준과실로 드러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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