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멧돼지 퇴치 및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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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전력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취재 김연정 기자 자료협조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요즘 멧돼지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애써 지은 농사를 망쳐버리고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멧돼지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대도시의 도심 주택가와 고속도로까지 침입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멧돼지의 피해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멧돼지는 본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중부와 남부의 숲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우리가 사육하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치우는 잡식성이다. 식욕만큼이나 번식력도 대단해, 매년 5월 무렵에 보통 7~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그냥 두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당 4.1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수준인 1.1마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결국 굶주림에 지친 멧돼지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현재 멧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농민들이 힘들게 가꿔 온 농작물을 마구 먹어치우고 초토화시키는 데 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100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액 중 약 40%가 멧돼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
*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는 전국 810개 지역 중 절반인 405곳에서 격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개체 조절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을 웃도는 실정이다.
멧돼지에 의한 피해대책
1. 수렵장
곳곳에서 멧돼지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지난 11월, 멧돼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멧돼지 개체 수 줄이기’. 허가 받은 전국의 시·군 수렵장(합법적으로 야생동물 사냥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를 당초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두 배 이상 늘렸고, 1인당 포획 수도 2마리에서 6마리까지 늘렸다.
올 2월까지 전국 6개도 19개 시·군이 총 7,527㎢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수렵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삼척시, 영월군 ▲충북도 충주시, 괴산군 ▲전북도 남원시, 고창·완주군 ▲전남도 강진·보성·장성·화순군 ▲경북도 안동시, 의성·청송·예천·고령·성주군 ▲경남 고성·의령군 등이다.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등 10종의 야생동물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잡을 수 있다. 특히 멧돼지는 5월경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겨울철에 암컷 1마리를 제거하는 것이 ‘유해조수구제(봄부터 가을까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생포한 멧돼지는 가능한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안락사시켜 소각처리된다.
2.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수렵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부터 전체 비용의 60%(국비 30%, 지방비 30%) 한도 내에서 전기목책(울타리), 경음기 등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와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사에 접수하면,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야생동물에 의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 및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멸종위기종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자부담 능력’, ‘농림업 종사년 수’ 등의 심사기준을 거쳐 지원·처리하게 된다.
포획틀 및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방법
①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을 제작하여 주요 이동통로에 설치 하고 먹이로 멧돼지를 유인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포획틀은 운반이 용이하고 포획장에 비해 저비용(50만~100만원)으로 포획이 가능하나 다수 포획은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②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 :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주요이동통로에 가두리시설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하여 포획하는 시설로, 다수의 멧돼지를 동시에 포획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100만~500만원)되고 토지확보, 사후철거비용 등이 발생한다.
3.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제도
지난해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상을 위한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제도’도 도입·운영 중이다.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한 129개 시·군 중 57개 시·군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대 피해보상액은 각 지자체의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90% 반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50%~100%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시) 전기 / 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 100%
울타리, 그물 등 피해예방 노력 있을 시 : 80%
피해예방시설 없을 시 : 70%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 있을 시 : 50%
환경부는 향후 각 지자체의 다양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포괄하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 운영계획이라고 밝혔다.
TIP _ 멧돼지 발견 시 대처요령
· 절대 정숙할 것
·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 것
(멧돼지를 흥분시켜서는 안 됨)
· 등을 보이지 말 것
· 나무나 바위 뒤로 숨을 것(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우산이 있을 경우 공격을 하는 멧돼지 앞에 우산을 펼칠 것
(시력이 나쁜 멧돼지는 우산을 바위로 착각하고 멈춰섬)
· 멧돼지는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있을 것
· 교미기간(11월~12월) 중에는 성질이 난폭해지니 더욱 주의할 것
· 신고요령
제1차 신고 : 119 구조단,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2차 신고 : 지역별 시 환경과
제3차 신고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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