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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유기견과 함께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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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91-14 / 전원속의 내집

요즘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이들이 꽤 많다. 단독주택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생각이라면,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건 어떨까?

 

취재 조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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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쌍한 마음에 입양했다가 또다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거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을 골고루 따져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그저 말 잘 듣고 애교와 귀염성이 넘치는 애완견을 기대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유기견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말이다.

: 다음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견은 10~15년 이상, 길면 20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먹이뿐만 아니라 관리, 치료, 중성화 시술, 훈련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위해 충분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입양한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습니까?

 

 

유기견, 어디서 입양할 수 있나요
드물게는 직접 유기견을 구조하여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유기견 보호소나 비영리단체, 유기동물 입양 카페 등을 통해 입양한다. 집에서 가까운 보호소를 찾기 어렵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의 ‘유기동물·동물보호소 - 유기동물보호소’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 후 보호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을 참고하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기견 입양에 관한 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현황, 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다.


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ekara.org  02-34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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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CARE)  www.fromcare.org  02-313-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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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02-229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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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02-488-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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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애호협회  www.sgspca.or.kr  02-44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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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www.kapes.or.kr  02-202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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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  www.koreananimals.or.kr  053-62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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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www.akca.co.kr  032-461-7004

 

 

유기견 입양 절차가 궁금해요
보호소에 따라 상세한 입양조건과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입양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양된 유기견이 다시 버려지거나 학대에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 있다.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먼저 가까운 보호소에 문의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 질문지나 양식에 답변을 작성하여 보낸다. 그 후 약속한 날짜, 시간에 신청자가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입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양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데려간 유기견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거치는 곳도 있다. 입양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이에 입양자가 동의하고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입양자 공통 준수사항

-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대리인 방문 불가).

-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인터뷰 절차 후 입양이 성사된다.

-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 입양자의 주소(실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보호소에 통보해야 한다.

-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다.

유기견 입양을 위해 보호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복사본 2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 목줄, 목걸이 등 개를 데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입양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보통은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를 일부 청구하거나 중성화수술 비용, 각종 접종비, 책임비, 후원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 개에게 끊임없이 새끼를 낳게 하는 ‘종견장’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강아지가 태어나 애견숍, 인터넷에서 판매된다. 길에는 매년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운 좋게 보호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정된 시설, 인력, 예산 때문에 안락사에 처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나와 내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로 인해 내 삶의 의미도 한층 깊어질 테니 말이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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