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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마련 위한 대출 상담, 이것만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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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전원속의 내집​

대출은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창구에 가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적으면 답변도 대략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서류를 챙겨가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 지 정리해본다.



CHECK LIST 1 
미리 알거나 챙겨가야 할 것

★ 토지(주택)의 정확한 주소 
가장 핵심으로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지목, 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으로 대략적인 토지나 구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 구조도 
구옥을 헐 예정이라고 해도 주택 구조를 알아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을 알 수 있다. 

★ 토지(주택)의 매매가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대략적으로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대지 매매가나 주변 시세, 낙찰가 등이다. 

★ 짓고자 하는 주택 모델 이미지 
땅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한 경우 건축이 어렵겠다고 어림짐작해 아쉽게 응대할 수 있다. 이때는 건축가의 건축 가능 소견과, 비슷한 상황의 건축 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 도움이 된다. 

★ 단독주택지 필지 분할 계획도 
주택단지 필지 위치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 감정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도 필요하다.


CHECK LIST 2 
상담 시 물어봐야 할 것

■ 담보 금액의 몇%까지 대출 가능합니까? 
보통은 매매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의 몇 %’로 통용된다. 감정평가는 서울 내 부동산이라면 매매가의 대략 80~90% 정도. 

■  상환방식은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토지담보대출은 대개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많다. 

■ 만기 기간은? 
토지담보대출은 1~5년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더 길게 설정된다. 만기가 된다고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재감정평가 후 연장도 가능하다. 

■ 거치 기간은? 
상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거치 가능 기간도 길어지지만, 대출이 엄격한 은행은 거치 기간 자체가 없을 수 있다. 

■ 금리는?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더 높다. 
※ 만기동안 예상되는 금리변화 –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부동산 대출은 성격상 금액이 높아 조금의 변화도 상환액으로는 차이가 커진다. 
※ 우대금리 - 해당 은행에 거래가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깎기도 한다. 은행에 따라선 우대가 없을 수도 있다. 

■ 기타 수수료는? 
은행조회서발급수수료,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추심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보다 먼저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된다. 1금융권의 경우 보통 중도상환액의 1~1.5% 정도를 납부하지만, 대출 내용과 은행에 따라 다르다. 

■ 실제로 부담하는 연간 총비용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에도 영향(DTI)이 간다.



알쏭달쏭 대출 규제 용어, 
이렇게 정리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수놓는 단어들은 대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낯설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 어떤 뜻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담보대출 용어를 중심으로 확인해두자.

#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금액 중 대출금액의 비중을 가리킨다. 은행은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담보물을 처분해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 금액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LTV다. 2금융권이 1금융권과 비교해 이 비율이 통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등에서는 규제로 인해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EX)주택 가격 1억원일 때 LTV 40% = 4,000만원 대출 가능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을 가리키는 DSR은 연간 소득에서 ‘해당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만을 따지는 DTI와 달리 해당 대출 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기간을 따지게 된다. 이 비율이 70%가 넘으면 ‘고(高)DSR’. 즉, 위험하다고 판단하며 대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게 된다. 다만, 서민, 청년층이 주로 받는 ‘사잇돌 대출’이나 ‘바꿔드림론’, 300만원 이하 대출 등은 DSR 총량에서는 제외된다. 

EX)연봉 3,000만원에 주택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자동차 할부금 등 그 외 900만원일 때 DTI = 40%, DSR = 70%(고DSR에 해당)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약자로, 대출하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대출해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 비율의 제한선이 낮을수록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족한 계층(은퇴자 등)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요즘 언급되는 신(新)DTI는 앞선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다음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한도를 체크한다. 물론 더 엄격해진 기준이다. 

EX)연봉 3,000만원+DTI 40% =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만 가능

#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을 의미하는 RTI는 임대건물에 적용되는 비율로, ‘연간 임대 소득’ 대비 ‘해당 임대업 및 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 즉, 임대해서 버는 돈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일정 비율 더 많아야 대출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주택(아파트 등)은 1.25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EX)임대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신청한 금액의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인 경우 – 주택 RTI 1.25배 적용, 대출이 통과되려면 받아야 하는 연간 임대료 = 2,500만원

# DTA, LTI

자산대비부채비율(Debt To Asset ratio)와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을 가리키는 말로 대출 규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 수치로서 기능한다. LTI는 DTI와 총량은 다르지만(대출 총량/원리금상환액) 비슷한 기능을 하며 해외에서는 대출 심사 시 DTI 대신 LTI를 더 많이 보기도 한다.



 


 

 

취재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39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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